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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노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을 뿐이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경찰은 “피고인 차량이 도로 3차로에 정차한 채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맨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기어는 주차상태가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114%로 측정된 사실, ④ 피고인은 “06:10경 평소 안면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다”라고 주장하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왜 운전석으로 이동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는바, 이러한 면에서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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