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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된 서면은 종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길에서 만난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다음, 조수석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대리운전기사가 자꾸 길을 알려달라고 깨웠고, 피고인은 짜증이 나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정차할 만한 곳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라고 하였다.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이 출발하기 쉽도록 차량을 돌려 도로를 향하게 하고 떠났는데, 당시 시동은 꺼졌지만 열쇠는 그대로 꽂혀 있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떠나고도 그대로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추워서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켜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개조되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시동이 걸리는 차량이었으므로 조수석에 앉아서도 시동을 걸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평소 습관대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기 위해 운전석으로 넘어가다가 조수석 쪽으로 튀어나온 전선 등에 피고인의 오른발이 걸려 완전히 넘어가지 못한 채 콘솔박스에 앉게 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튼 다음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잠을 자던 중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중립(N)에서 드라이브(D)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움직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2019. 4. 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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