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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1:4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서 약 3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버려두고 간 이 사건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들었다가 추워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히터를 켠 후 잠이 들었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고, 설사 그때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든지 등 운전 외의 다른 이유로 움직인 것이지,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로 움직인 것이 아니다.

3.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2. 19:00경부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그 일대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23:28경 귀가하기 위하여(당시 피고인의 집은 서울 강북구 G이었다) 전화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23:47경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정된 대리운전기사가 배정 취소된 후 길거리에서 호객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승용차 운전을 맡겼다가, 그 다음날 01:40경 위 식당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편도 5차로인 이 사건 도로 1차로에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정차된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되었다.

나. 택시운전기사인 H은 2012. 10. 23. 01:30경 이 사건 도로를 지나던 중 비상등이 켜진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인다고 느꼈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 그 근처에서 손님을 하차시킨 후 이 사건 도로에 돌아와 보니 이 사건 승용차가 그대로 역방향으로 서있자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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