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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기사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차량 조수석에 앉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에어컨을 켜지 못해 피고인이 대신 에어컨을 켜주고자 운전석으로 가 에어컨을 틀어주고 다시 조수석으로 건너오는 순간 차의 기어를 건드려 차가 조금 굴러간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버스가 충돌한 사고는 대리운전기사가 오기도 전에 발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기어를 건드렸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대리운전기사가 온 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 및 합리성이 없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태도, 이전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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