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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0 2018고정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2:4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수동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일시 정지한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G과 술을 마신 후 식당 앞에서 우연히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를 만나 위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귀가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대리운전기사를 찾을 방법이 없어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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