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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어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그 기사가 승용차를 5미터 정도 운전하였으나, 대리운전비용에 관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방치하고 가버렸고,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잤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의 각 기재와 사고현장 및 증거자료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법원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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