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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3318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8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8.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매도예약자(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을 매수예약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 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이천만 원정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제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89. 12. 31.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 날자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매수예약자가 잔금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이 계약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89.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8.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89. 8. 9. 접수 제930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매매예약서,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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