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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24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3.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7245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나.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삼억삼천만원정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확실히 받았음 제3조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2014년 7월 30일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위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자로서 당사자간에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28.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7. 1. 17.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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