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2. 14. 피고들로부터 16,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 각서, 부동산매매예약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약정서> 일금 일천육백만원정 이자 월 4부 변제기한 1981. 5. 14. 이자지급기일 매월 14일 위 금액을 위 단서기재와 여한 약지로서 정히 차용하는 바, 만약 이자 지급을 일회라도 연체할 시는 별지 본인이 귀하에게 제출한 각서취지에 의하여 본인소유의 뒷면 목록 부동산을 취득하든지 임의처분하여 채권액에 충당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을 것을 약정하나이다.
부동산의 표시 부산시 영도구 G(1996. 2. 28. ‘부산 영도구 E’로 행정구역 변경됨) 대 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 지상 미등기 건물 <각서> 금 일천육백만원정을 본인이 귀하로부터 뒷면 목록 부동산(위 약정서의 부동산 표시와 같음)을 귀하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절차 이행하고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일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여하한 세금이라도 부과할 시에는 본인이 하시라도 부담하겠기에 각서하나이다.
<부동산 매매예약서> 제1조 : 매도예약자(망인)는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예약자(피고들)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16,000,000원정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81. 5. 14.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