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C은 1988. 4. 7.경 D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도예약자(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예약자(원고, C)에게 1,5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낙한다.
매수예약자는 이 예약의 증거금으로 1,000,000원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 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매도예약자가 위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89. 2. 28.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 날짜로서 당사자 간에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위 부동산을 아무런 제 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도예약자가 받은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된다.
매도예약자는 매수예약자에게 이 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 및 C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5. 12. 12.경 사망하였고, D의 어머니인 피고가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 E면장,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