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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나517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의 각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 및 C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여 C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 및 C의 반소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1. 7. 4.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환송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 포함)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정읍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계화농협에 대한 금융자료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석산(石山) 관련 사업을 위하여, 1998. 11. 6.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입찰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36,990,000원에 낙찰받아, 1999. 1.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2. 10. 피고 및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제1조 매도예약자(원고)는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천만 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피고 및 C)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일천오백만 원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2001. 2.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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