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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6809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 K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28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1983. 3.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L 명의로 198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L는 1983. 4. 7. 동생들인 M, N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모의 묘지터 및 경작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5. 10. 매도예약자를 L, 매수예약자를 M, N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1983. 5. 11. M, N 명의로 1983. 5.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제1조 매도예약자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예약자에게 대금 1,300만 원정 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1,200만 원정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 예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93. 5. 10.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 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 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짜로서 당사자 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으 하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 는 목적물을 아무런 이의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도예약자가 받은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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