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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1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01』

1. 피고인은 2018. 12. 26. 10:4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우나를 다녀온다면서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E조합 체크카드 1장과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 11: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은행 신림역지점에서,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재차 인출금액 1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 합계 1,010,000원을 인출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43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대금 수금용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절약되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112에 있는 창신역 부근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국제택배를 통하여 중국 연길시 이하불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후 2019. 1. 22. 17:45경부터 18: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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