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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3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탈세를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B 명의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B 명의의 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받아 보관한 접근매체가 4개로 적지 않다.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10억 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그 대가로 취득한 수익도 1,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6. 3.경 자신의 J은행 계좌에 입금된 5,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방조로 조사받은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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