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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7.25 2013고단3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2. 3. 9.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노래클럽에서,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외상값을 지불하겠으니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H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그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12. 3. 10. 01:38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인 위 편의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9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0. 21: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축협 옥천지점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인 위 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카드를 집어넣고 이체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만 원을 자신의 지인인 J의 계좌로 이체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어서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1. 19:57경 위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인 위 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경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겠다,

은혜는 잊지 않겠다,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에 대하여 대신 진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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