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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7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4. 05:00 ~06 :00 경 E 다방 앞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0만 원, 피해자 F 소유인 중소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피해자 G 소유인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4. 07:11 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658에 있는 피해자 남 광주 농협 진월 동지점에서 그 곳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F의 중소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07:25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77에 있는 피해자 KB 국민은행 화정동 지점에서 그 곳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F의 중소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4. 07:32 경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22에 있는 피해자 KB 국민은행 상무 지점에서 그 곳 현금 인출기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G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일출 시각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F 거래 명세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 거래 명세표 첨부), 수사보고( 현금 인출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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