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5.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1:00경 화성시 D원룸 201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1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4:5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연달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5:11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