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각 집회가 애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집회의 신고내역이나 진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집회 계획이나 진행에 있어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참가자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를 마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도로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 또는 연좌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도로점거 시위는 이 사건 각 집회의 신고 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도로의 양방향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상당한 시간 동안 시위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참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는 점을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가담의 정도,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