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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노54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하였음과 나 아가 피고인이 그가 참가한 집회가 사전에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집회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이 행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이 사건 집회는 당초 “ 경향 신문사 앞 인도 ”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위 경향 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나아가 그곳에서 흥국생명 빌딩 앞까지 새 문안로 8 차로 도로 중 6 차로 이상을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였다.

그러므로 위 집회는 객관적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⑵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채 증 사진( 수사기록 제 29, 34, 35, 61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⑶ 이 사건 집회가 새문안로 8 차로 도로 중 6 차로 이상을 점거한 상태로 이루어짐으로써 양방향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었던 점, 나 아가 경찰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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