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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노34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부당성 집회시위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를 손괴, 불통에 준하는 정도의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

여러 사람이 도로에서 사전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거나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집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거나 미신고집회 주최자에 대하여 집시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공소권남용 검사가 미신고 집회 또는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의 단순참가자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부당성 주장에 관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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