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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5:15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여자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이 피고인의 입술에 묻은 피를 물 티슈로 닦아 주려고 하자 흥분하여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F는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 젊은 사람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앉아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가 피고 인과 위 F을 떼어 놓으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 개새끼야, 니는 먼데”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무릎을 1회 차면서 가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첨 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2015. 6.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에 자숙하지 못하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근본 원인인 알코올 남용 문제 등의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술 먹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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