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3:25 경 익산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 남, 25세) 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119 구급 대 출동을 요청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팔을 잡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니가 먼데 나를 잡고 있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몸 캠 카메라 영상 캡 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