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0:30 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러뜨리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묻자 “ 그럼 이게 내 꺼지 씨 발 좆같네,
개새끼, 좆같다.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주의를 주면 조용히 있다가 다시 욕설하기를 수회 반복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들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촬영하자 이에 손님들이 핸드폰을 내려 달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1:3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업무 방해로 현행범 체포 되는 과정에서 왼쪽 눈썹을 다쳐 피가 났고, 위 G가 휴지로 피고인의 눈썹에서 나는 피를 닦아 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낭 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