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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고합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 부속시설인 ‘E’ 매표 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 ‘E’ 매표소에서, 피해자 F( 여, 7세) 가 E 게임을 마치고 경품을 받기 위해 매표소로 들어서자 땀을 닦아 준다며 물 티슈로 피해자의 다리를 닦고, 원피스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등 부분을 닦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일부 진술

1. 진술 녹취록 [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 티슈로 피해자의 다리를 닦고 원피스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등과 배 부분을 닦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땀을 흘려 이를 닦아 줄 의도였지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ㆍ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모( 母) 인 G을 만나자마자 피고인이 물 티슈로 자기 몸에 난 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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