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5. 경 신체등급 3 등급으로 현역으로 육군 28 사단에 입영한 후 그곳에서 실시된 입영 신체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귀가조치되어 재검 대상이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 E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2018. 6. 27. 경 부산지방 병무청에 위 E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병무용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치유기간 8개월의 신체등급 7 등급을 받았다.
그 뒤에도 위 E 병원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2019. 3. 5. 경 부산지방 병무청에 위 E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병무용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신체등급 4 등급을 받고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 봄 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대에 입영하려는 A에게 “ 나는 정신질환이 있어 군대를 빠졌는데 니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 군대를 빠질 수 있다.
”라고 말하여 A이 2018. 5. 15. 경 신체등급 3 등급으로 현역으로 육군 28 사단에 입영한 후 그곳에서 실시된 입영 신체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귀가조치되어 재검 대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7.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입영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A으로부터 ‘ 정신과에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 라는 질문을 받고 A에게 울산 중구 C에 있는 E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말해 주면서 “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우울하게 있거나 평소에 좀 많이 힘들다거나 자살하고 싶다고
호소해 라”, “ 심리 검사 질문지를 풀 때 우울하게 보일 수 있는 문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