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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8고단5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2018. 3. 9. 00:30 경 목적 지인 부산 망 미역 8번 출구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자신이 말한 도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리지 않은 채 “ 씹할 택시비를 줄 수 없다.

연제 경찰서로 가자. 신고 해라.

밤새도록 내리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약 15분 동안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9. 00:40 경 112 신고를 받고 망 미역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 일단 택시비를 지불하고 부당 요금으로 판단되면 부산 시청 운 수과에 신고하면 된다’ 는 설명을 듣자 시정되어 있는 112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주먹으로 112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내리 치며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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