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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23:00 경 부산 사하구 C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영업 허가증, 술값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48만 원의 소액인 점, 일종의 무전 취식 범행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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