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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 23:45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무전 취식( 무임승차) 사기 범행으로 3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무전 취식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2건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형 (700 만 원) 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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