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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73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28회 더 있는데, 그 대부분이 무전 취식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역장 유치집행까지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약 1주일이 경과한 2017. 8. 1. 02:00 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유흥 주점인 ‘ 노래 바 ’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상습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목록 3)

1. 영수증( 목록 1), 판결 문 등( 목록 10)

1. 사진( 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4), 개인별 수용 현황( 목록 11)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범행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실형 1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3회, 형의 면제 1회의 동종 전과 29회 있고, 그 중 대부분이 무전 취식으로 인한 것이며, 동종 수법 동종 범행에 대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1주일 지난 시점에 다시 무전 취식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 매우 나쁘고,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며,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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