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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6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 19: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 병, 마른 안주 1접 시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 권고 영역]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 취식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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