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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9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 2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 병, 맥주 2 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2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안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향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쫙쫙 찢어서 죽인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앞으로 가게를 못하게 할 거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전 취식 관련 메모지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확인 보고), 판결 문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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