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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2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사거리를 금촌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가람마을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 12번 늑골 골절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신성교통 차고지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장명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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