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성교통 주식회사 소속 D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2:3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11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해솔마을5단지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람마을 방면에서 운정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CT100 오토바이 오른쪽 전면 부위를 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뇌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려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즉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게다가 당시 안전모를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