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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로 187 달서복지회관 앞 도로를 성당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를 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위 택시의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 보도상으로 횡단 하던 피해자 C(50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1. 01: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열린 두개골골절 뇌내출혈, 다발성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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