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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단1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22:5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137 두류공원네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당시장 방면에서 카톨릭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네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3. 31. 00:02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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