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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정5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2: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162-1에 있는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앞 도로를 C건물 쪽에서 성당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후 편도 3차로인 위 성당로를 성당시장네거리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할 차로를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때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3,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9,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차량 발견 경위 및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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