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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8 2015고단2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2.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치과 앞 도로를 성당시장 이면 도로 방면에서 성당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성당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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