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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20고단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인도를 두류공원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D가스충전소 방면에서 성당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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