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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59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K노동조합(이하 K노조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K노동조합 L지부장으로 주식회사 M의 버스기사이며, 피고인 B는 K노조 N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E은 K노조 N지회 부지회장으로 주식회사 N 버스기사이며, 피고인 D는 K노조 N지회 부지회장으로 위 N의 버스기사이다.

1. 피고인 A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 03:30경부터 11:10경까지 박인천 서구 O에 있는 N 차고지 앞에서, K노조 L지부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N O 차고지의 정후문에 버스 4대를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버스의 출입을 막고 ‘버스 노동자는 N사장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과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자, 인천 서구 O에 있는 N의 차고지에서, N 버스의 출차를 막아 시위를 함으로써 임금협상 및 해고자 복직 등 K노조 N지회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6. 4. 22. 03:30경 피고인 D와 P, Q 등에게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N R 차고지에 있는 버스 4대를 임의로 끌고 오게 한 후 위 O 차고지 정후문에 각 2대씩 주차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K노조 N지회 노조원 10여명, L지부 소속 노조원 20여명 등과 함께 버스의 출입을 막은 후 피고인 C은 쇠사슬을 자신의 몸에 묶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노조원들의 파업을 독려하고, 피고인 A, D는 차고지 정문을 막은 버스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자신들의 몸에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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