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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7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운수사업 민주버스노조(이하 ‘민주버스노조’라고 한다) E지회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은 민주버스노조 E지회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민주버스노조 F지부장 G 등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자,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회사의 차고지에서 피해회사 버스의 출차를 막아 시위를 함으로써 임금협상 및 해고자 복직 등 민주버스노조 E지회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22. 03:30경 G, I 등의 지시를 받고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회사의 J 차고지에 있는 버스 4대를 임의로 끌고 온 후 위 K 차고지 정ㆍ후문에 각 2대씩 주차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민주버스노조 E지회 조합원 10여명, F지부 소속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버스의 출입을 막은 후 G, L가 차고지 정문을 막은 버스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자신들의 몸에 묶어 버스 밑으로 들어가고, I, M도 차고지 후문을 막은 버스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자신들의 몸을 묶어 버스 밑으로 들어간 후 I는 신나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면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등 같은 날 11:10경까지 피해회사의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7시간 동안 피해회사의 버스 운행을 막아 약 57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피해회사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E 업무방해 현행범 사진, I 위법행위 사진, 절취된 버스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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