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6 2014고정1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ㆍ경남지역 H지부 지부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ㆍ경남지역 H지부 I 지회장,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ㆍ경남지역 H지부 I지회 J 분회장, 피고인 D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ㆍ경남지역 H지부 I지회 노조원, 피고인 E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ㆍ경남지역 H지부 I 사무장, 피고인 F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ㆍ경남지역 H지부 K 분회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통영영업소장인 피해자 L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ㆍ경남지역 H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013. 5. 10.부터 같은 해

6. 6.까지 사이에 통영시 M에 있는 K 차고지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차고지에 외부인을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차고지와 인접 도로 사이에 버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ㆍ경남지역H지부산하 조합원, 전북고속노조원, 김해가야 IBS버스 노조원 등 약 50여명과 함께 2013. 5. 27. 14:00경 위 버스 차고지에 이르러, 위 차고지 내에서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집회를 가지기 위하여 위 차벽 사이를 통과하여 위 차고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ㆍ경남지역 H지부 산하 조합원 등 약 5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고지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ㆍ경남지역 H지부 산하 조합원 등 약 50여명과 함께,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송차량 3대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I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