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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정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E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F분회 분회장, 피고인 C는 위 F분회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28.경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F 분회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면서 2012. 2. 29. 16:00~18:00까지 평택시 용이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사거리에서 G 주식회사 차고지 앞까지 약 1km 가량을 양쪽 인도로 행진하고 위 회사 차고지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16:10경부터 17:15경까지 평택시 용이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사거리에서 회사 차고지 앞까지 약 1km 가량을 편도 1차선 도로를 통해 행진한 후, 회사 차고지 내로 무단 진입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1시간여 동안 옥외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집회신고 장소를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공동하여 2012. 2. 29. 16:40경 G 주식회사 차고지 내에서, 위 회사 정비과장 H이 회사 소유의 삼성 디지털카메라로 집회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들은 불상의 노조원 4~5명, 피고인 C와 함께 H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나머지 노조원들은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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