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D과 2010.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105.8㎡(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에는 100㎡라 기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E(개명 전 성명: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 및 시설(내부 시설물 일체)에 관하여 상가(점포)권리, 시설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120,000,000원을 위 계약에 따른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는 E과 G가 공유하고 있었고, 그 소유자가 2010. 1. 25. D, 2011. 12. 27. H, I, 2013. 6. 20. J, 2014. 6. 10. 피고들(피고 B 2/3지분, 피고 C 1/3지분)로 순차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9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6. 1.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2.경 부동산중개업자인 K에게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80,000,000원,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900,000원에 양수할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였다.
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까지의 경과 ⑴ 피고 C은 2015. 9.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2015. 9. 25. 피고 C에게 ‘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