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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12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D과 2010.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105.8㎡(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에는 100㎡라 기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E(개명 전 성명: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 및 시설(내부 시설물 일체)에 관하여 상가(점포)권리, 시설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120,000,000원을 위 계약에 따른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는 E과 G가 공유하고 있었고, 그 소유자가 2010. 1. 25. D, 2011. 12. 27. H, I, 2013. 6. 20. J, 2014. 6. 10. 피고들(피고 B 2/3지분, 피고 C 1/3지분)로 순차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9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6. 1.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2.경 부동산중개업자인 K에게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80,000,000원,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900,000원에 양수할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였다.

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까지의 경과 ⑴ 피고 C은 2015. 9.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2015. 9. 25. 피고 C에게 ‘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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