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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5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고만이 본소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2010.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105.8㎡(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에는 100㎡로 기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E(개명 전 성명: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 및 시설(내부 시설물 일체)에 관하여 상가(점포)권리, 시설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120,000,000원을 위 계약에 따른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는 E과 G가 공유하고 있었고, 그 소유자가 2010. 1. 25. D, 2011. 12. 27. H, I, 2013. 6. 20. J, 2014. 6. 10. 피고들(피고 B 2/3지분, 피고 C 1/3지분)로 순차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9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2.경 부동산중개업자인 K에게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80,000,000원,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900,000원에 양수할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였다.

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까지의 경과 (1) 피고 C은 2015. 9.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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