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 C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8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및 월차임 변동 없이 임대차기간을 1년(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5. 피고 C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8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1년(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 C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6개월(2016. 9. 30.부터 2017. 3.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3. 30.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3기의 차임(2016. 10.분, 2017. 1.분, 2017. 6.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8. 1. 피고들에게 3기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