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1,458,04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⑴ 원고들과 피고 C은 2012. 6. 27. 충북 진천군 E 지상 건물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차임을 1,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12. 6. 27.경 1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2. 9. 17. 1차 임대차계약을 ① 임차인을 피고 C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주1동(주택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부1동(식품가공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500,000원(매월 27일 지불,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9.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피고 C 계약’이라 한다)과 ② 임차인을 피고 C의 처인 피고 D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주2동(공장 및 창고), 주3동(일반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매월 27일 지불,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9. 27.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피고 D 계약'이라 한다
)으로 분리하여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C이 임차한 목적물은 별지 사진 1, 4 건물이고, 피고 D이 임차한 목적물은 별지 사진 2, 3, 5, 6건물이다(이하 각 건물을 표시할 때는 위 사진의 번호만으로 특정한다
). ⑶ 1차 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분리되었으나, 피고 D이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월차임도 대부분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다만, 피고 D이 2014. 3 20. 원고 A 명의 계좌로 월차임 1,6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지급하여야 월 차임 중 2013. 4.분, 2013. 11.분 각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