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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763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본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남양주시 F 및 G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와 인접하고 있는데, 피고 C은 위 F 토지의, 피고 B는 위 G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는 원래 H의 소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토지 등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12. 18. H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05. 3. 2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05. 4. 25.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의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는바, 피고 C은 2008. 1. 8. 위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2007. 12. 10. 위 G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옹벽의 설치 경위 및 위치 1)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인접토지보다 지대가 높아 지반 침식의 우려가 있었다.

피고들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할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경계부근에 콘크리트조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옹벽과 이 사건 토지가 만나는 지점은 이 사건 옹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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