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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나514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 중 제2항 나.

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경계침범여부가 문제되어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 등록 당시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측량 당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제1심에서의 측량감정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되었다.

즉, 피고가 1999년 12월경 이 사건 인접토지를 취득할 당시 행해진 측량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부분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는바, 그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시점인 2012년 8월경까지 13년 동안 피고가 이를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해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을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제1심에서 행해진 측량감정이 잘못되었다거나, 1999년에 이루어진 측량에서 이 사건 침범부분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인접토지의 일부분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을 제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을 제19호증(1999년 토지분할측량성과도)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인접토지, E, F 각 토지의 형상과 갑 제2호증의 1, 2(현재 지적도) 및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나타난 위 각 토지의 형상을 비교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각 형상이 일치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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