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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7가합401143
전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337,4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7. 8. 1.부터 2017. 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2. 5. 14. 나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화성군 E리(이후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화성시 F동으로 변경되었다) G 대 1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2. 7. 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한편 D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전 110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중 I 명의의 819/1108 지분 또한 같이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는 도로로 수용예정이었던 관계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당시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 명의는 I으로 되어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02. 8월경부터 D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게 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도를 주저하던 끝에, D과 피고들은 2002. 8. 20.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2. 10. 11.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2.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D과 피고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이 사건 인접토지, 이 사건 토지 토지 : 대, 전 2필지 건물 : 철근콘크리트(주거용)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42억원정 계약금 : 4억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10억원정은 2002. 9. 19.에 지불하며 잔금 : 28억원정은 2002. 10. 10.에 지불한다.

융자금 : 채권최고액 21억원정을 승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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