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가. 서울 서초구 D 토지 ”를 “가. 서울 서초구 S 토지 ”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는 2009. 2.경 이 사건 인접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인접토지 중 본소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경우 피고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리인 T은 2009. 2.경 피고 B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를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토지사용승낙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 B는 T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인쇄하여 준비해 온 위 토지사용승낙서에 날인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인접토지의 공유자인 피고 C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피고 C의 의사를...